26.09.24
북아현3구역 선거 관련 진행상황
26.09.12
북3 조합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북3 조합원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제대로 된 방법인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사이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집행부 일괄사표 제출 후에도 8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조합 정상화를 위해 조합원들의 협조를 요청하며 2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주장까지 있었지만, 지금까지 사업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조합원들의 불안과 피로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변경인가 총회를 보이콧하여 총회가 무산되고 직무대행 체제로 이어진 이후에도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과정과 결과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누구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정관, 행정절차의 틀 안에서 해결하는 것과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민원과 탄원 등으로 갈등을 확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를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북3 사업을 어떻게 정상 궤도에 올려놓을 것인가입니다.
한두 번의 시행착오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반복된다면 더 이상 단순한 실수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한 분 한 분에게 이 사업은 평생의 재산이고 가족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말보다 결과를 봐야 합니다.
누가 옳다고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해결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더 이상의 실험과 시행착오는 멈춰야 합니다.
더 이상의 갈등 확대도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자가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편 가르기가 아니라 사업의 재개입니다.
누군가의 명분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미래입니다.
이제는 연습이 아니라 실행할 때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해결할 때입니다.
갈등이 아니라 정상화를 선택할 때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보물창고 지기 김일권 드림
26.09.09(수)회의 결과를 보고...
어제 회의에 참석하셔서 긴 시간 애써주신 임시조합장과 진영의 대표자, 정비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지향점이 달라 갈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북아현3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더 이상 '진영'이라는 단어로 서로 편을 가르고 대립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집행부 부재로 인한 사업 중단을 막고자 김태영 직대 등의 요청에 의해서 법원은 김수진 변호사를 임시 조합장으로 선임결정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정상화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현장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총회를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상당한 조합 자금이 소모됩니다. 앞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된 것 또한 명확한 사업시행기간(00개월) 대신 '청산 시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다툼을 자초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진행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총회에서 1호 안건은 부결되었지만, 2·3호 안건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소유자 여러분의 뜻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내 예정된 조합임원 선출 총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함에도, 임시조합장은 북아현3조합 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하여 신속하게 구청과 협의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진영 다툼을 핑계로 선관위 구성과 관련하여 법원에 상무외행위 결정을 구하겠다고 합니다.
과연 토지 등 소유자를 대표하여 일한다는 분들이 진정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 지연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글을 적게 된 점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사업의 성패는 오롯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단합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임시조합장에게 더욱 강력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 신속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차기 총회 시 조합임원 선출, 대의원 선출, 사업시행변경인가 안건의 일괄 상정 안건을 한 번에 처리하여 귀중한 사업 기간과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의 힘을 하나로 모아 외부의 외압과 혼란을 극복하고, 우리의 사업을 우리 손으로 바로 세워 성공적인 착공으로 나아갑시다.
북3보물창고 (www.buk3.co.kr) 에 초대합니다. 소유자분의 정보는 적법한 절차에 수집되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아현3구역 2026년 8월 29일(토) 임시총회 결과 - 1호 안건부결
26.08.29 총회결과
1.조합원 : 1,941명
2.참석인원 : 1,406명
3.전자투표 : 1,160명
4.서면제출 : 198명
5.현장투표 : 48명
6.총회장 참석인원 : 644명
7.서면 제출 후 현장 참석 : 596명
8.현장 투표 : 48명
[1호 안건 : 부결]
찬성 : 677
반대 : 681
기권 무효 : 48
2호 안건 : 가결
찬성 : 1,345
반대 : 36
기권 무효 : 55
3호 안건 : 가결
찬성 : 1,081
반대 : 254
기권 무효 : 71
2026 비합 1025_2026.08.19_결정_참여_이영주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2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6비합1025 임시조합장선임
2026비합1020(병합) 임시조합장 선임 신청
신 청 인
1. 송수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2. 권무혁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3. 신진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4. 여인상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5. 김미희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6. 이성재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
7. 김은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8. 이영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9. 정혜성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로***
10. 윤준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신청인 1 내지 10 대리인 변호사 정성완
11. 김태영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대리인 법무법인 조운 담당변호사 이민경, 박솔비
사 건 본 인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2***
주 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2026. 4. 29.에 한 결정 중 주문 제2항을 “임시조합장의 임기는 ‘사건본인의 임시총회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요청 안건이 가결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이 선정된 때 또는 사건본인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조합임원이 선출된 때’ 또는 2026. 11. 30.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까지로 한다.”로 변경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임시조합장으로 김수진을 선임하고 그 임기를 ‘사건본인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 결의가 된 때 또는 조합임원이 선출된 때’ 또는 2026. 8.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정한 사실,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 의결의 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총회가 2026. 8. 29. 개최될 예정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 임시조합장의 임기가 2026. 8. 31. 무렵 종료될 경우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위한 후속 절차 또는 조합임원 선출 절차가 제대로 마쳐지지 못하여 사건본인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시조합장의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종전 결정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8. 19.
재판장 판사 신 명 희 전자서명완료
판사 김 다 연 전자서명완료
판사 이 영 주 전자서명완료
2026 비합 1025_2026.08.19_결정 {정본}
[북아현3구역 2026년 임시총회 개최 안내
개최일시 : 2026년 8월 29일(토) 오후 2시
개최목적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여부 결의 등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개최장소 : 북아현 성결교회 본당 3층 (서대문구 북아현로6길 9-6
기독교대한성결교회(북아현교회)
안건심의 :
제1호의 안 :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요청(서대문구청) 의결의 건 제2호의 안 : 2026년 임시총회 참석비 지급 의결의 건 제3호의 안 : 2026년 임시총회 예산(안) 추인의 건
151 출석자격 : 조합원(조합원 본인 또는 대표자 1인만 출석가능, 대리인 위임 및 참석 불가)
[61 지참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일) / 총회책자 (현장에서 재배포하지 않음)
[기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조합원 본인(공유자일경우 대표자)만 제출가능 (대리인 위임 및 제출 불가)]
조합사무실 직접 방문 후 제출조합원 본인(공유자일경우 대표자)만 제출가능
회송용 봉투에 신분증 동봉 후 제출(조합원의 이름(공유자일경우
대표자) 및 제출일을 작성하고 제출자의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 전자투표 방법 [조합원 본인(공유자일경우 대표자만 제출가능(대리인 위임 및 제출 불가]
투표는 조합원 본인(공유자일경우 대표자)만 발송된 링크를 통하여 접속 및 인증 후 제출가능
세부 투표 방법은 총회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